입법예고 중 : 2022.02.10.~ 03.02.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취임 후 100일까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약사업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해 추진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再任)기간으로 한다.
① 선거공약 이행 평가는 연 2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 내 용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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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추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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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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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 |
공약사업 관리카드 상시 관리(추진부서) | 분기별 | |
자체평가(기획조정실) | 공약추진실적 자체평가 | 매년 4월, 10월 |
주민평가(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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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7월 |
보고회(기획조정실) | 자체평가, 주민평가 | 연2회 |
평가결과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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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