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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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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⑤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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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와 의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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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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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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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천계획 수립ㆍ변경)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① 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취임 후 100일까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 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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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약사업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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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추진상황 점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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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 ② 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再任)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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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 및 환류)
- ① 선거공약 이행 평가는 연 2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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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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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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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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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메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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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