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일 | 2007-11-05 00:00:00 | 조회수 | 916 |
---|---|---|---|
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관리팀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항목에 2007.9.1일부터 선정됨을 통보해 옴에 아래와 같이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질환 : 다제내성결핵(A15-19) 나. 지원내역 :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다. 지원대상 : 의료보호 2종,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라. 지원기준 - 다제내성결핵 질환의 경우 별도 상병코드가 신설(08. 1월예정) 될때까지 [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 ]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 확인 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대상질환 :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749-7551 담당자 문의요.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