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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문의처 :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749-0770

  • 목적 :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F10.7,G30,G31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해운대구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전연락 후 방문 요망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방문

    ※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이 불가하오니 사전예약 후 방문 요망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및 도장
    • 치매환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 명의시 가족관계 증명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가 F00~03,F10,G30,G31에 해당, 치매치료제 복용자) 또는 진단서
    • 치매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피보험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1577-1000)
    보호자 방문시
    • 보호자 신분증
    • 방문 보호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피보험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1577-1000)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서명 날인)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 당월부터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역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계좌 입금(예탁금 관리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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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강증진과  조미연
  • 문의처 051-749-7576
  • 최종수정일 2024-01-1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