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종류
소독의무대상시설 업종별 현황에 대한 표
| 구분 |
제1급감염병(18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4종)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종류 |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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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1 풍진(선청성)
12-2 풍진(후천성)
13. 수막구균 감염증
1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5. 폐렴구균 감염증
16. 한센병
17. 성홍열
18. 반코마이신내성황생포도알균(VRSA)
1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20.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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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엠폭스
- 매독(1기,2기,3기, 선천성,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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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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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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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id.kdca.go.kr) ➡ 『감염병웹신고』 에서 신고
-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감염병대응팀으로 팩스(051-749-4799) 전송 후 유선(☎051-749-7681, 7682)으로 접수 여부 확인
- 제1급감염병 신고 시 유의사항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051-749-7542)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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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불이행시 벌칙사항 안내
|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보고 방해 |
1급 및 2급감염병: 5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
| 3급 및 4급감염병: 3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신고 ☎ 051-749-7685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이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감염병 정보
해외 여행감염병 정보
문의처 :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051-749-7542, 7545)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051-749-7681, 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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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