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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 종류

소독의무대상시설 업종별 현황에 대한 표
구분 제1급감염병(18종) 제2급감염병(21종) 제3급감염병(28종) 제4급감염병(24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1 풍진(선청성)

    12-2 풍진(후천성)

    13. 수막구균 감염증

    14.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5. 폐렴구균 감염증

    16. 한센병

    17. 성홍열

    18. 반코마이신내성황생포도알균(VRSA)

    1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20.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7. 엠폭스
  28. 매독(1기,2기,3기, 선천성, 잠복)
  1. 인플루엔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4.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신고방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id.kdca.go.kr) ➡ 『감염병웹신고』 에서 신고
  •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감염병대응팀으로 팩스(051-749-4799) 전송 후 유선(☎051-749-7681, 7682)으로 접수 여부 확인
  • 제1급감염병 신고 시 유의사항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051-749-7542)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이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칙사항 안내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보고 방해 1급 및 2급감염병: 5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
3급 및 4급감염병: 3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80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신고 ☎ 051-749-7685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이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감염병 정보

해외 여행감염병 정보

문의처 :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051-749-7542, 7545)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051-749-7681, 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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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문의처 051-749-7544
  • 최종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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