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 본인 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검사비 지급 청구
- 지원금액: 1회 지원(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일 경우 및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 최대 2회 적용)
- 확진검사(선별검사에서 재검시)
- 지원대상: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 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에 따른 코드 안내 테이블
검사명 |
코드 |
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70,000원 이내
- 청각 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가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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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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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지원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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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영아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가능
- 보건소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문의사항
- 해운대구 보건소: ☎ 749-7526~8
- 반송지소: ☎ 749-6975
- 재반지소: ☎ 749-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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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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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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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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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