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대상

  • 기존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시)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소득판별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지원범위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지원기간

(단위:일, 천원)

지원기간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A-라-➀형
(부산시형)
150% 초과
(등본상부산시거주산모)
5 10 이용
안됨
433 729 이용
안됨
255 647 이용
안됨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 A-라-➀형(부산시형)의 경우 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 가능) 선택가능, 연장형 이용불가

※ 예외지원 대상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60일 경과후 바우처 자동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자격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해운대구보건소, 재반보건지소, 반송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사이트(https://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사실혼관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 : 홈페이지-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원하는 지역 설정-사업구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체크후 조회
  •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관내 제공기관 현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내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봄소리 에이치에스 해운대구 747-9535
2 아가맘스마일케어 해운대구 702-3070
3 (부산) 베스트맘 해운대구 727-3712
4 마담스완 해운대구 747-1583
5 아가조아 해운대구 711-2717
6 엘맘 프리미엄 바우처 해운대구 710-3495
7 산모피아 동부산지사 해운대구 731-3404

문의사항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8,7529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선영
  • 문의처 051-749-7529
  • 최종수정일 2024-04-0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