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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 문서24로 온라인신청 시 수신지정에서 문서24로그인 → 보내기 → 받는기관 검색 '해운대 보건정책과'로 반드시 지정해주세요.
  • 신청기간: 연중신청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결과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신청시 공통 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청구시 제출서류 등)과 제출서류(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설명)로 이루어진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효부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7/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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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선혜
  • 문의처 051-749-7525
  •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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