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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치료로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대상별 지원내용

  • 소아 암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소아 암환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금액(연간최대)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당연 선정
지원암종
  • 전체암종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연간최대)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용의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구분, 내용에 대한 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신규 지원 중단('21.7.1부터)
    • 암환자의료비지원 개편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으로 대체
  • 한시적 지원
    • (5대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자
    • (폐암) 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암 환자 중 지원기준 충족자
      *지원기준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등
지원암종
  • 5대암 및 폐암
    • *(5대암)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연간최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개편내용

  • 저소득층(차상위, 의료급여) 성인 암환자 지원범위 및 한도액 확대
  1. 비급여 100만원
    급 여 120만원
    (연간 최대 기준)
  2. 비급여·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
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대폭인하에대한 구분, 변경전, 변경후에 대한 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건강보험 20~60% 총 진료비의 5%
의료급여 0~15% 총 진료비의 0~5%
  • 암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단, 일부 한시적 지원 있음)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 국가 기관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되니 유의하세요.
보건소 외 타 국가 지원사업 구분, 대상, 지원범위, 지원문의의에 대한 표
구분 대상 지원범위 지원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중위소득 100%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연간 2천만원 범위 내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긴급복지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중위소득 75%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749-5754, 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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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정하림
  • 문의처 051-749-7522
  • 최종수정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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