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 : 해운대구보건소 2관 2층 금연클리닉 ☎ 749-7592, 7593
반송보건지소 2층 금연클리닉 ☎ 749-6996
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금연클리닉 ☎ 749-6537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가까운 병의원 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
회차별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회차, 상담내용 순의 표
회차
상담내용
1차 (금연시작)
대상자 등록 및 평가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의지 확인)
1차 상담, 금연교육 및 금연방법 결정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2차-4차 (금연 1~2주)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유지 확인
흡연욕구 조사 및 금연교육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지원
5~8차 (금연 6~24주)
6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6주 성공기념품 제공
재흡연 예방상담, 금연 후 변화인지, 건강생활 실천
지속적인 대면·전화상담을 통한 금연격려 및 지지
9차 (금연 24주)
24주 금연성공확인(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소변검사)
수료식, 6개월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추후관리 (금연 24주~12개월)
금연유지 확인(대면, 전화, 문자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
기 간 : 연중 (무료)
방 법 : 금연희망 사업장 및 학교(5인 이상) 신청 시 보건소에서 출장 상담
내 용
신청한 사업장이나 학교에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보건소와 협의 후 일정 조정)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일산화탄소·혈압 측정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캔디) 제공과 사용법 교육, 행동강화물품 제공과 행동요법 교육
금연에 대한 교육 및 1:1 개별 상담
금연서약, 흡연일지 작성 및 분석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 및 고민 상담, 동영상 및 모형 교육
문 의 : ☎ 749-6537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대 상 :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군인, 직장인), 노인(경로당, 복지관) 등
내 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
문 의 : ☎ 749-6996
금연상담전화
주 관 : 국가금연지원센터 ☎1544-9030
상 담 : 주중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온라인예약 :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
금연구역 관리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 순의 안내표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각종 청사
1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포함
대학교
병원, 보건소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5만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5만원
그린레일웨이(올림픽교차로~동부산 관광단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
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금연단속원 운영
인원 : 3명
주요업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금연홍보캠페인 등 금연환경조성사업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개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지정
지정 절차 :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에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