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환우의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지원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 두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① 암 진단자(질병코드: C코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암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1.0.미만, 진단서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026년)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90% 지원
지원항목
배아 생성 및 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시술비, 암치료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방문 시 구비서류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