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질환자 중 1,147개 질환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만족하는 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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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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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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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비치(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가족건강팀(☎ 749-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