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7-12-11 00:00:00 조회수 884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 제공 예정-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란?


 


▷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


 


12.20일부터(예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우리 공단으로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는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시 제공 됩니다.


 


▷ 본인의 의료비 수납(영수)내역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 02-397-1848~9)를 통해서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내역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조회 출력하세요.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