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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5-06-25 14:48:25 조회수 985
작성자 배수진

2015.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1. 고위험 임산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


진료내역


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


투여일수


지궁색전술또는 자궁적출술


또는 ‘5팩 이상 수혈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또는 항고혈압제 약물명



2. 분만일자: 15.4.1 ~ 15.9.30.까지(6개월간)


3.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위)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07,000


70,377


62,319


71,216


2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9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10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15.1.1 ~ \'15.12.31까지 적용


 


□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서류제출(방문)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2015.12.15일까지 신청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작성 요청 및 날인 또는 서명


2. 의사진단서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출생증명서 1(,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지원대상자의 명의)


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8. 설문조사서 1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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