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5-06-25 14:48:25 | 조회수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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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진 | ||||||||||||||||||||||||||||||||||||||||||||||||||||||||||||||||||||||||||||
2015.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1. 고위험 임산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분만일자: 15.4.1 ~ 15.9.30.까지(6개월간) 3.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위:원)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15.1.1 ~ \'15.12.31까지 적용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서류제출(방문) ○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2015.12.15일까지 신청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작성 요청 및 날인 또는 서명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의 명의) 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8. 설문조사서 1부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문의: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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