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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1-22 13:12:36 조회수 475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영재교육기관별 상이(학교별 홈페이지, 붙임1 참조)

2. 2022년도 서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2.11.26.(), 08:00 ~ 14:00

3. 2022년도 서울시설공단 하반기 일반직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진행

- 시험일시: 2022.11.29.() ~ 12.2.(), 09:00 ~ 18:00

4.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8.() ~ 10.(), 07:50 ~ 18:00

5-1. 2022년 국민연금공단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1.23.() ~ 24.()

5-2. 2022년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면접

- 시험일시: 2022.11.28.() ~ 29.()

6. 2023년 수석교사 선발 전형(2)(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일시: 2022.11.30.(), 13:00 ~ 18:00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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