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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12-22 10:42:18 조회수 705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2023학년도 부산 국·()립 유···특수·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

  신규교사임용시험 제2차시험

 

선발분야

일시

시험장

응시인원()

비고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사

2023. 1. 4. ()

~1. 6.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563

일반시험장

여명중학교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교육연수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부산의료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중등교사

특수()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2023. 1. 12.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500

(예정)

일반시험장

부산체육고등학교

부산남고등학교

영도여자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2023. 1. 18. () ~ 1. 19.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시험장

부산정보고등학교

여명중학교

부산교육연수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부산의료원

코로나19 대비

시험장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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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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