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 (시험장 관할 보건소 허용시험에 해당)
작성일 | 2023-01-20 14:56:47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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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예방팀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와 관련하여,
2.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이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인지 시험 주최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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