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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2-03 14:35:35 조회수 458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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