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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알림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7-21 17:01:42 조회수 700
작성자 의약관리팀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따라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2021112일에는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2021.10.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을 실시하여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상기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되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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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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