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강화에 따른 보건소 운영 변경사항
작성일 | 2020-12-15 12:39:18 | 조회수 | 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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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보건소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에 따라 방역역량을 강화 및 청사출입 민원인 보호를 위해
12월16일(수) 부터 진료와 필수예방접종, 인˙허가,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외의 업무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안정시까지 중단합니다 (본소, 반송지소, 재반지소) (보건복지부 지시사항)
※보건증발급 가능기관 -해운대부민병원(유흥제외) -서호병원(수영구) -가족보건의원(수영구) -한국건강관리협회(동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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