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조제기관 신청서
작성일 | 2023-08-21 17:23:58 | 조회수 | 516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감염병대응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법정감염병 4급 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제출은 ssu0105@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의원급 : 처방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병원급 - 원내 조제기관이 있는 경우 : 처방, 조제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원내 조제기관이 없는 경우 : 처방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염병대응팀 소지수(749-6458)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