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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5-02-24 09:13:37 조회수 842
작성자 배수진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여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2015년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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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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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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