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작성일 | 2015-02-24 09:13:37 | 조회수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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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진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여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2015년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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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일 | 2015-02-24 09:13:37 | 조회수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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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수진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감여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자는 2015년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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