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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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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17 16:51:45 조회수 900
작성자 해운대구보건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과는 별도로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2014.7.1.일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확대 지원 대상(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신청이 가능한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급적 늦어도 출산 후 20일까지신청)


서비스 기간: 12(평일 09:00-17:00, 09:00-13:00)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산모신생아관련 방청소,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항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566,000


                            (본인부담금 별도 있음,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신청서류 : 산모수첩, 건강보험증(출생 후 출생 증명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문의 모자보건실(74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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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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