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안내
작성일 | 2014-06-17 16:51:45 | 조회수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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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보건소 |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과는 별도로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 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2014.7.1.일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확대 지원 대상(소득에 관계없이 예외신청이 가능한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급적 늦어도 출산 후 20일까지신청) ○ 서비스 기간: 12일(평일 09:00-17:00, 토 09:00-13:00) ○ 서비스 내용: 산모 영양관리, 산모・신생아관련 방청소,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항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566,000원 (본인부담금 별도 있음,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신청서류 : 산모수첩, 건강보험증(출생 후 출생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 문의 : 모자보건실(☏749-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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