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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07-24 14:01:02 조회수 838
작성자 해운대구보건소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해운대구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1.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둘째아 출산가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


    ※ 예외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오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서비스가격

(A=B+C)


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예외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66,000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예외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120,000원


상동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장애2급이상)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704,000원


상동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51,000원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10일전까지 행복e음을 통해 신청 자료가 전송되어야 함)


 공통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신청서류


   -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 진단서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록카드


   - 장애아, 장애인 산모: 장애인 증명서


 문 의: 해운대구보건소 ☎749-7528, 재반지소 ☎749-6536, 반송지소 ☎74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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