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작성일 | 2013-07-24 14:01:02 | 조회수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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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보건소 | |||||||||||||||||||||||||||||||||||||||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확대 안내 해운대구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1.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둘째아 출산가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 ※ 예외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오니 반드시 전화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10일전까지 행복e음을 통해 신청 자료가 전송되어야 함) ◈ 공통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 신청서류 -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 진단서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록카드 - 장애아, 장애인 산모: 장애인 증명서 ◈ 문 의: 해운대구보건소 ☎749-7528, 재반지소 ☎749-6536, 반송지소 ☎749-6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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