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고
작성일 | 2013-09-17 14:04:44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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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업담당자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확정·발령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개정 고시 시행일: 2013.9.17(화)부터 시행(접종일 기준) 나. 개정 고시 및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 공고 내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8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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