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 2013-07-03 15:43:41 | 조회수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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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2012년 12월 8일자로「국민건강증진법」상 전면금연 시행 된 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금연정책 정착 및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계도기간(‘13.12.31까지) 운영 실효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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