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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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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0 14:13:05 조회수 2118
작성자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제9조제4항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이 시설물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청사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


20.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영업소로 확대)


21. 만화대여업소


22.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2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지정한 경우 : 과태료 170~500만원 부과


※ 시설 내 금연구역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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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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