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작성일 | 2013-03-06 11:48:03 |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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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보건소 | ||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출생 후 4개월부터 만5세(71개월)까지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 검진시기별 검진기간이 경과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검진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인정되므로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검진비용: 본인부담 없음(정부, 공단에서 전액 부담) ▣ 지 참 물: 영유아 건강검진표 ▣ 검진절차: 지정된 의료기관을 예약 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에서「정밀평가필요」대상 중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료 하위30%이하인 가구의 영유아는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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