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 안내
작성일 | 2012-03-12 08:39:50 |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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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희 | ||
○ 최저생계비 300% 미만인 저소득층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로서 연령이 만18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인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 환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선천성 대사이상 분유 지원 해당 분유에 한하여 월 최대 30만원 이내 ○ 저단백 햇반 지원 월 최대 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론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료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보건소에 특수식이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 특수분유 또는 저단백햇반 구입 후 공단지사로 서면 청구(붙임 1 양식) → 공단에서 자격 확인 → 청구금액 지급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은 관할보건소「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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