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일 | 2012-04-02 10:01:15 | 조회수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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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약관리팀 | ||
1. 대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 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 와 재활을 도모하고 마약류 의 폐 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2. 4. 1. ~ 2012. 6. 30.(3개월간)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합니다. 2. 마약류 투약자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이고, 3.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4. - 단순투약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조치하거나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하며, - 중증 및 상습투약자 등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에도 재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가 자수할 경우는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용 처분합니다. - 자수자의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5. 검찰은 자수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자수자들에 대하여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 위와 같은 파격적인 자수기간의 설정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써 정부에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는 사람은 자수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 을 실시하여 검거, 구속 엄단할 방침입니다. ※ 마약신고전화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606-4622 ~ 5(주간) 검찰청 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주․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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