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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 유원지(해수욕장),버스정류장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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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08 11:42:38 조회수 811
작성자 보건소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내 유원지와 버스정류장에서 내달부터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버스정류장을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부산시내 모든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등 단속장비를 갖춘 기동 단속반을 금연구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 중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내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던 길거리 휴지통 540개를 철거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7 16: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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