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원지(해수욕장),버스정류장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작성일 | 2011-11-08 11:42:38 | 조회수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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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내 유원지와 버스정류장에서 내달부터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 중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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