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 관리 자율점검제 시행안내
작성일 | 2011-03-15 16:13:14 | 조회수 | 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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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 마약류취급자가 연1회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를 위해 근거자료 등의 제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및 절차, 미흡업체 검토방안 등을 정하여 시행 ※ 마약류취급자별 자율점검항목 : <붙임> 참조 ○ 자율점검제 미보고(참여) 또는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시(기획) 감시를 실시 - 미보고(참여) 또는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수시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율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사항 등을 보고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서면검토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감면 조치 ○ 붙임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등 으로 기일엄수 제출바람 ※ 제출처 : 해운대구보건소 (우612-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4길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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