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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1-01-04 15:12:33 조회수 784
작성자 관리자
 

2011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 의한 개정사항 반영


















내            용



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감염증 세부 분류로는 114종)


   ① 신설


    ․ 제4군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제5군감염병(기생충감염증) 전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② 삭제


    ․ 제3군전염병 중 비임균성요도염, 제4군전염병 중 요우스, 핀타


   ③ 군 분류 변경


    ․ A형간염(지정전염병→제1군감염병)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지정전염병→제3군감염병)


    ․ 페스트(제1군전염병→제4군감염병)


    ․ 웨스트나일열(지정전염병→제4군감염병)


    ․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제3군전염병→지정감염병)


    ․ 마버그열,라싸열,에볼라열(제4군전염병→제4군감염병의 바이러스성출혈열로 통합)


    ․ 리슈마니아증,바베시아증,아프리카수면병,크립토스포리디움증,주혈흡충증(제4군전염병


      →지정감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통합)


    ․ 지정전염병 중 병원체감시대상→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으로 통합


   ④ 감시 방법 변경


    ․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표본감시→법정전염병감시


    ․ 제3군감염병 중 매독: 표본감시(성병)→법정전염병감시


   ⑤ 신고 범위 확대


    ․ 레지오넬라증: 환자 → 환자 및 의사환자



 신고 의무자 확대: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 내용 변경


    ․ 추가: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


    ․ 삭제: 제1군전염병 및 제2군전염병 중 일본뇌염에 대한 변경신고(퇴원, 치유, 사망, 주소변경)



 신고(보고) 시기 변경


    ․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


    ․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병병까지의 경우에는 신고받은 후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매주 1회 보고



 진단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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