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일 | 2010-12-20 10:36:14 | 조회수 |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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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2010.12.30.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 주요 개정 내용> ○ 감염병 신고 기한 3군 감염병 신고 : 7일 이내 → 즉시 ○ 신고 대상 감염병 1군 감염병 : A형간염 추가 지정 2군 감염병 : B형간염(급성, B형간염 산모, 주산기)이 표본감시 → 전수 신고 3군 감염병 : 매독이 표본감시 → 전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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