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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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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3 17:03:40 조회수 1202
작성자 보건소

예산 관계상 9월 중순에 중단되었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소득평균 50%이하 출산가정



































가족원 수


(태아포함)


직장보험료기준


지역보험료기준


혼합(직장+지역)보험료기준


2인


31,980


21,413


31,994


3인


45,270


41,870


46,111


4인


52,706


52,850


53,314


5인


56,786


60,251


58,202


6인


62,047


67,894


63,583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전월기준 본인납부 건강보험료만 계산, 본인부담금 발상(46,000원 또는 92,000원)


※ 이전에 신청받던 셋째아기나 다문화가정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신청 가능함.


2. 지원기간 : 2주간 (월~금, 오전9시 ~오후5시/토 오전9시~오후1시)


3. 신청시기 :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20일 이내


4. 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 산모 계좌번호, 건강보험카드,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등록증(2,500CC이상 보험계약증도)


5.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7,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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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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