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 알려드림
작성일 | 2010-10-13 17:03:40 | 조회수 |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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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예산 관계상 9월 중순에 중단되었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소득평균 50%이하 출산가정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전월기준 본인납부 건강보험료만 계산, 본인부담금 발상(46,000원 또는 92,000원) ※ 이전에 신청받던 셋째아기나 다문화가정도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신청 가능함. 2. 지원기간 : 2주간 (월~금, 오전9시 ~오후5시/토 오전9시~오후1시) 3. 신청시기 : 출산 전 60일 ~ 출산 후 20일 이내 4. 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 산모 계좌번호, 건강보험카드, 2010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량등록증(2,500CC이상 보험계약증도) 5.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7527,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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