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의료기관용)
작성일 | 2023-06-30 15:24:39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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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정책과 | ||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의료기관 온라인 교육: 2023. 7. 1.(토)부터 수강 가능 [붙임1] ○ 대상: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
나.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1) 사업대상별 계약기간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규 및 재계약: 2023. 7. 3.(월) ~ 2023. 8. 4.(금) - 의료기관 이전,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 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 가능
○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연중 기간제약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시행으로 표시
2) 의료기관 위탁계약 신청 시스템 경로 [붙임2] ○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 어린이 예방접종 신규 참여 의료기관 : 계약신청관리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3)’와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3)' 수료정보 및 시행 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어르신 및 임신부 예방접종 신규 참여 의료기관 : 계약신청관리 >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3)’와 ‘[기본교 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3)' 수료정보 및 시행확인증 제출하여 참여 가능 *** 기존 위탁의료기관 :'[공통필수] 및 [보수교육]’의 교육 이수 시간 2년이 도래한 의료기관일 경우 교육수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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