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 2023-07-06 11:26:58 | 조회수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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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부칙 제2조
2. 이에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을 부여하오니, 동 계도기간 동안 관내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하여「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개정 2016. 2. 3.>
나. 검진 실시 주기와 방법 -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항
다. 기타 사항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 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결핵예방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자 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입니다(「결핵예방법 시행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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