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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7-06 11:26:58 조회수 487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20227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결핵예방법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 부칙 제2

2. 이에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71일부터 930일까지)을 부여하오니, 동 계도기간 동안 관내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하여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 등)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개정 2016. 2. 3.>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 검진 실시 주기와 방법

- 근거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 3

검진

실시주기

실시 방법

결핵

검진

(활동성 결핵확인 검사)

매년 실시할 것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휴직파견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가래(객담)의 결핵균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결핵

감염검진

(결핵균 감염확인검사)

기관·학교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 무한 기간을 포함한다)1회 실시하여야 함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 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22.7.1.일 이후 채용자)

‘22.7.1.일 이전 채용자는‘23.6.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해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제898, 2022.7.1.)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매년 실시하여야 함

  *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67(’20.1.1.시행))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힉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 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결핵예방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자 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입니다(결핵예방법 시행령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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