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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예방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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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22 12:48:34 조회수 814
작성자 보건소 관리자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법령 조항 중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제6조 및 제7조)


○ 결핵환자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및 결핵환자 진료정보 등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 결핵사례관리시스템⟶결핵환자관리시스템


□ 신고 의무 강화(제8조)


○ 현행 7일 이내 신고에서 지체없이 신고


○ 결핵환자 사망의 경우도 신고


※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33조 제1항)


□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제9조)


○ 민간의료기관 신고 환자에 대해 결핵관리요원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약확인,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제10조)


○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감염된 경우 예방화학요법 등 결핵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결핵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및 결핵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결핵검진 실시(제11조)


○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결핵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


 


---> 시행일자 : 2011. 1. 26~
2010년은 개정된 결핵예방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수행하셔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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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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