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개정 공포
작성일 | 2010-02-22 12:48:34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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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관리자 | ||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법령 조항 중 유의하실 내용입니다.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제6조 및 제7조) ○ 결핵환자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및 결핵환자 진료정보 등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 결핵사례관리시스템⟶결핵환자관리시스템 □ 신고 의무 강화(제8조) ○ 현행 7일 이내 신고에서 지체없이 신고 ○ 결핵환자 사망의 경우도 신고 ※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33조 제1항) □ 민간-공공협력사업(PPM) 도입(제9조) ○ 민간의료기관 신고 환자에 대해 결핵관리요원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약확인, 보건교육 등 적절한 지도를 하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제10조) ○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 감염된 경우 예방화학요법 등 결핵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결핵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및 결핵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결핵검진 실시(제11조) ○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결핵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
---> 시행일자 : 201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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