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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관련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09-09-07 00:00:00 조회수 1015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


  - 폐렴 등의 종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 대부분의 환자는 저절로 회복되므로 경증 환자는 치료제와 검사 불필요 (WHO)


※ 투약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무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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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관련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관련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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