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관련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작성일 | 2009-09-07 00:00:00 | 조회수 | 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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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 - 폐렴 등의 종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 대부분의 환자는 저절로 회복되므로 경증 환자는 치료제와 검사 불필요 (WHO) ※ 투약기준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무료 투약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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