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4-12 09:46:44 | 조회수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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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서울구치소 총무과-2722(2023. 4. 11.)호, "법무부 주관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 경채 필기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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