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4-12 09:54:41 | 조회수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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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산업은행 인사-11621(2023.4.11.), '2023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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