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4-14 09:34:59 | 조회수 | 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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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312(2023.4.4.)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승인 요청"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1758(2023.4.6.)호, "시험 목적에 따른 격리자 외출허용 요청(국가기술자격 필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6187(2023.4.10.)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승인 협조 요청" 마. 해군본부 인재획득과-2341(2023.4.12.)호,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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