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예방 관리 수칙
작성일 | 2016-08-31 14:50:12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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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진 | ||
국내 콜레라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하루 수차례 수양성설사 환자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내원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레라 예방 관리 수칙 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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