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의약품 알림
작성일 | 2008-04-01 00:00:00 |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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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사용중지 명령 후 허가 취소된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있을 시 도매상을 통해 반품처리하시고
불량의약품처리부에 처리 내역을 기록하시어
1년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일 이후 사용시 행정처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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