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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허가취소 의약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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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1 00:00:00 조회수 757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사용중지 명령 후 허가 취소된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있을 시 도매상을 통해 반품처리하시고


 


불량의약품처리부에 처리 내역을 기록하시어


 


1년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일 이후 사용시 행정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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