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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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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15 00:00:00 조회수 821
작성자 보건소관리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한 한약규격품 사용이 2007년 7월26일부터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 및 모든 한약재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법령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한약 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한약규격품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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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확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확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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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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