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확대
작성일 | 2007-10-15 00:00:00 | 조회수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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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관리자 | |||||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한 한약규격품 사용이 2007년 7월26일부터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한의원 및 모든 한약재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법령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한약 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한약규격품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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