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작성일 | 2005-10-14 00:00:00 | 조회수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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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연클리닉 | ||
"10월 완공될 청계천복원구간, 수질,주변환경 보호 위해 산책로에서 담배 못 피우도록 하는 방안 적극 추진중" 2005년 10월 완공되는 청계천 복원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준비중인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안"에 청계천 복원구간 산책로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금연조항을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계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청계천 산책로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학 있다"며 "흡연을 허용하면 하천이나 주변 둑 틈새에 꽁초를 버리기 쉽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청계천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도록 허용하면 애완견 분뇨 등으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보고 애완견 동반 산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계천변에 24시간 순찰요원을 배치해 산책로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거나 흡연을 하는 자를 적발, 구두 경고를 거쳐 5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달중 공단이 만든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10월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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