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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약국)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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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 11:21:28 조회수 375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으로(경계->관심, 5.1.)으로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되어 오던 코로나19 치료제가 본인부담금일 발생하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재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조제기관(약국)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붙임 2.3.을 작성 후 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목록(엑셀)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한글)는 오는 수요일(4.24.) 오전까지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는 5.8.(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hjlya314@korea.kr

f a x : 051) 749-4799

 

붙임

​1. ★ 240419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_최종

2.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목록

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및 보유물량 확인서​ 

 

 

첨부파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약국) 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약국) 재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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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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