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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9-15 18:26:06 조회수 327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해운대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7월 6일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안내하였던 계도기간이 9월 30일에 종료되므로, 관내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11(결핵검진 등)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3.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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