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일 | 2023-09-15 18:26:06 | 조회수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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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해운대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7월 6일 잠복결핵감염 검진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안내하였던 계도기간이 9월 30일에 종료되므로, 관내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 등)제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3.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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