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3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교육 수강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8-07 12:55:36 조회수 509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잠복결핵감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이하 치료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의료기관 지정기간이 '23.12.31일자로 일괄 종료됨에 따라, '24년도 지정유지 및 신규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필수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잠복결핵감염치료 의료기관, 가족접촉자검진·잠복결핵감염치료 병행의료기관(붙임1 참조)

  - 이전 교육 이수 여부 상관없이 '23년 교육 필수이수

  - 강의 수강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

  - 교육 인정 기간(의료기관 신청 기준): (기존)2('24)6개월

  - 기존 지정기관 모두 지정 기간 만료되어 '24년 신청 필요

 

) 신규참여 희망 의료기관(붙임2 참조)

  - '23년 하반기 교육 필수 이수해야 '24년 신청 가능

  - 강의 수강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

 

) 보건소 제출방법

  - FAX(051-749-4799) 또는 이메일(luckyven1@korea.kr) 제출 후 전화(749-7551~3)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dr.kntaedu.com)에서 사전등록* 후 교육과정의 동영상 강의 학습

*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기존의 등록한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입장 가능

 

치료의료기관 자격기준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Δ잠복결핵감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Δ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필수교육은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받은 진료의사가 퇴사한 경우, 빠른 시일 내 소속기관 진료의사의 필수교육 이수 필수

 

첨부파일
2023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교육 수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2023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교육 수강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