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교육 수강 안내
작성일 | 2023-08-07 12:55:36 | 조회수 | 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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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잠복결핵감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이하 치료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의료기관 지정기간이 '23.12.31일자로 일괄 종료됨에 따라, '24년도 지정유지 및 신규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필수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잠복결핵감염치료 의료기관, 가족접촉자검진·잠복결핵감염치료 병행의료기관(붙임1 참조) - 이전 교육 이수 여부 상관없이 '23년 교육 필수이수 - 강의 수강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 - 교육 인정 기간(의료기관 신청 기준): (기존)2년 → ('24년)6개월 - 기존 지정기관 모두 지정 기간 만료되어 '24년 신청 필요
나) 신규참여 희망 의료기관(붙임2 참조) - '23년 하반기 교육 필수 이수해야 '24년 신청 가능 - 강의 수강 후 교육수료증** 보건소 제출
다) 보건소 제출방법 - FAX(051-749-4799) 또는 이메일(luckyven1@korea.kr) 제출 후 전화(☎749-7551~3)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dr.kntaedu.com)에서 사전등록* 후 교육과정의 동영상 강의 학습 *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기존의 등록한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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