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4-03 16:21:53 | 조회수 | 496 |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4731(2023. 3. 30.)호 다.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1158(2023.3.22.)호,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398(2023.3.24.), 2535(2023.3.29.)호,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수정)" 마. 기상청 운영지원과-4848(2023.3.24.)호,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련 협조 요청" 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2086(2023.3.27.)호, "'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2880(2023.3.27.)호,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아.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396(2023.3.27.)호, "2023년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자.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345(2023.3.28.)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